이달 말까지 전국 25개 대학 기성회계 점검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목적 외 사용 실태조사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 말까지 전국 25개 국립대 기성회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기성회비가 교직원 복리후생비 등으로 목적 외 사용된 부분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교과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달 16일부터 감사원 감사나 교과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기성회비 사용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63년 도입된 국립대 기성회비는 정부 재정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의 시설확충과 운영비에 사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0년 현재 국립대 전체 등록금(1조9122억원)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5.7%(1조639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 국립대에서는 교직원 인건비 인상이나 복리후생비 용도로 기성회비를 사용해 문제로 지적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11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국립대 사무국장이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수천만 원 챙기거나 연구 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기능직 공무원들이 연구보조비를 챙긴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국립대 교직원의 건강검진비, 장기근속 수당도 기성회계에서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이 같은 인건비성 보조경비와 복리후생비 사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없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감사 대상은 서울대를 제외한 39개 전체 국립대 가운데 감사원·교과부 감사를 받지 않은 25개 대학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 1개 대학에 2명씩 감사인력을 파견하고 있다”며 “이달 말 감사를 끝낸 뒤 사례를 취합, 징계 등의 처분을 내리고 해당 실·국에 감사 결과를 전달해 제도개선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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