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무더기 징계 등 “정상경영 어렵다” 판단

총장 배임수재 혐의 불구속 기소 ··· 내달 감사 처분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종합감사를 끝낸 수원여대에 대해 총장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이 대학 이재혁 총장은 지난달 5월 학교 전산장비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수원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총장은 2010년 이 대학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업체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횡령)로 구속됐다. 때문에 교과부는 학교법인에 그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올해 1월 총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2일부터 수원여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했다. 7일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수원여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났지만 아직 처분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정영준 전문대학과장은 “수원여대가 교직원 26명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진행하는 등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감사 처분에 앞서 먼저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요구는 사립학교법(61조)에 따라 이뤄졌다. 교원의 신분으로 법을 어겼을 때는 징계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또 직원 26명에 대한 대기발령으로 정상적 학교운영이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대학 측은 대기발령 교직원 26명에 대해 교과부의 징계 해제 요구를 받고 대기발령을 종료했지만, 지난달 30일부터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직무훈련을 시키는 등 사실상 ‘대기발령’을 유지했다. 수원여대에 대한 감사 처분은 다음 달 중순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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