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과부의 임원승인 취소 처분은 잘못"

[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임원승인을 취소한 교과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16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숙명학원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소송과 관계된 소송비용 역시 교과부에서 부담하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이날 오후에 발표되는 판결문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지난 3월, 숙명학원이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제29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용태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 전ㆍ현직 감사 4명 등 모두 6명에 대한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대해 숙명학원측은 “학교 규정에 따라 기부금을 처리했을 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지난 4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임원취소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낸데 이어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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