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교사추천서 ‘블랙리스트’ 만들고 심층면접 강화

[한국대학신문 홍여진 기자] 올해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부터 ‘사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서류 대필이나 위조가 적발될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발생한 학생이나 교사의 경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대학간 공유할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2일 오후 서울 지역 대학 입학처장 30여명이 참석한 입학처장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원자의 서류 검증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견된 학생과 교사의 정보를 협회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기로 했다. 적발된 학생은 1~2년간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내년부터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심층면접도 대폭 강화된다. 밀도 있는 면접을 통해서 대필이나 허위서류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최종 합격생에 대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후 검증을 실시해 모든 서류의 진위를 가리도록 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학교폭력 여부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대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 등을 학생부에 기재, 인성평가 전형요소에 반영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며 거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오성근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은 “모든 고교가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는 것을 교육과학기술부가 확인해 줬다”며 “계획대로 인성평가에 학교폭력 사항을 반영토록 했으므로 수험생들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학들이 논술고사 문제를 출제할 때 고교 교사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논술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돼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수능 AㆍB형별 점수 반영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해 고2 예비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96개 대학이 대입 전형료를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전형료 추가 인하에 노력하고 국가영어시험 반영 확대와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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