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대입부터···범죄사실·학교폭력 속이고 입학하면 처벌

농어촌특별전형 2016학년부터 ‘6년 이상’ 거주해야
논술 출제 시 고교 교사 의견 반영 교육과정 내 출제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2014학년도 대학입학부터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범죄경력 등 주요사항을 누락하거나 대입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되면 3년간 모든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농어촌 특별전형의 경우 2016학년도부터는 학생·학부모의 실제 농어촌 거주 기간이 최소 6년 이상은 돼야 지원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대입 부정 지원자에 대한 처벌 강화다. 성균관대의 경우처럼 지원자가 입학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누락하고 다른 활동만 강조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입학 이후라도 부정입학이 확인되면 모든 대학에 대한 입학지원을 3년간 금지할 방침이다.

오성근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은 “범죄사실이나 심각한 학교폭력 사실 등 인성평가의 주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처벌할 지는 오는 11월 대입전형실무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입전형실무위원회는 각 대학의 입학처장들이 참여한다.

특별전형은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도록 개선된다. 대교협은 “농어촌학생,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성화고교 출신자, 저소득층 특별전형에서 ‘전형 취지 부합도’ 평가를 강화해 실질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선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농어촌특별전형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실 거주 요건이 ‘6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현행 요건에 따라 특별전형을 준비해 온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 3년간 동안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16학년도부터 시행된다.

거주기간을 6년으로 정한 이유는 연세대의 사례가 감안됐다. 연세대는 올 초 감사원 감사에서 농어촌특별전형 부정입학 사례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대학이 거주기간 3년 이상을 요건을 두고 있는 데 반해 이를 6년 이상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고려대의 경우 3년 이상을 요건을 둬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부정입학 의혹이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성근 실장은 “읍·면 지역이라도 농가비율이 낮거나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보다는 도시와 떨어진 실질적인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배려하도록 입학사정관전형에서 농어촌특별전형 학생을 뽑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술문제의 경우 고교교사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사전에 문제 출제를 논의하거나 출제 이후라도 고교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다음해 논술출제에 반영토록 했다. 고교 교과과정 내에서 논술을 출제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수험생의 안정적 대입 준비를 위해 대학들은 미리 발표한 시행계획을 수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대교협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입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을 금지할 방침이다. 수시 응시횟수 6회 제한과 충원합격자까지 정시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점은 올해에 이어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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