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시간강사법을 입법예고하자 당사자인 강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토록하는 시간강사법은 강사의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것이 교과부의 입법 취지. 그러나 강사들은 비전업 강사들의 대량해고 우려와 차별적인 악법이라며 법의 폐기를 주장, 대립하고 있는 상태.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31일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규탄투쟁 선포식을 하고있다. 이들은 향후 집회와 농성, 선전전 등을 펼쳐나가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