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총학생회 회장 등 학생회 간부의 자격요건 강화를 지시했으나 학생들의 강한 반발로 정작 학교측은 별다른 대책을 마 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교육부는 학생회장 후보들의 자격요건으로 ▲평균학점 C이상 ▲4~6학기 수료 ▲무전과 경력자 등을 제시, 각 대학에 시달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총학생회장 후보 6명 중 5명이 성적기준에 미달하고 있는데도 학교측은이렇다할 제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은 "학생들이 직접 뽑은 학생회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교 육부의 지시에 난감해 하고 있다.

지난 6일 선거를 치른 전남대는 비운동권 후보까지 4개팀이 나와 과열현상을 보였으나 학 교측은 학생회장 자격기준에 대해 학생들이 자극할 것을 우려, 자격기준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전남대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한총련 사태로 인해 교육부가 교육철학은 제시하지 못하 고 학칙일부만 변경해 전달한 것은 한심한 일"이라며 "선배들이 목숨을 버려가며 지켜온 학생자치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국대와 경희대도 최근 학생회 간부 자격요건을 평균평점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학생운동을 하다 사법처리돼 제때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생회 간부가 될 수 없도록 이수학기를 4학기 이상, 6학기 이하로 아예 못박았으나 학생들의 반발로 유명무실해졌 다.

한편 홍익대는 총학생회장 등의 입후보 자격기준을 규정한 학칙을 최근 새로 제정했지만 후보등록자 중 상당수가 이 기준에 미달한 점을 감안, 99년으로 시행시기를 연기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