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청대학교는 지난 8월3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폐쇄조치 명령처분을 받았다. 교과부는 선교청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인근대학으로 특별편입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 7일에는 호서대 천안캠퍼스 종합정보실에서 선교청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편입 학사안내가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많다. 2학년 2학기를 마치면 정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고, 4학년 2학기 학생의 경우에는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타대학으로 강제편입하게 됐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부득이 학교폐쇄를 하더라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주고 개개인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배려하는 행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학기에는 교과부의 지원아래 선교청대학교 수준인 등록금(한 학기 210만원)으로 등록했지만 과연 이것이 졸업할 때까지 유효한 지 확실하지 않다"며 "특별편입학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추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교직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특히 교과부의 지원은 학생들에게 집중돼 있고 교직원들에 대한 지원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선교청대학교 A교수는 "학교폐쇄는 말그대로 직장을 없애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규정한 근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동법 동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증진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직원 C씨는 "교직원공제에서 받은 대출금을 갑자기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 사학연금 자동해지와 실업 및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학교폐쇄처분에 대해 학교 구성원에게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단행된 폐쇄로 인해 생계가 염려되는 상황까지 번질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신중히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교청대학교가 폐쇄된 후 정부는 43개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과 13개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교청대학교는 5번째 퇴출이 확정된 대학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대학의 퇴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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