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 부추겨”

[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전국 139개 대학 중 모집요강을 변경한 사례가 97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중랑구을)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들이 지난해 말 발표한 대입전형시행계획(이하 모집요강)을 올해 들어 변경한 경우가 971건에 달해 가뜩이나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한 전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수험생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요강 변경 사례 중 전형방법을 변경한 경우가 33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전형 자체가 통합되거나 신설ㆍ폐지된 경우도 1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 대입전형시행계획(모집요강) 변경 세부 내용(전형통합, 신설, 폐지로 인해 전형방법이 바뀐 경우는 전형방법에 중복체크 하지 않으나 나머지 경우 중복체크, 단위: 건, 출처: 박홍근 의원실)

변경된 시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1차 모집 시작을 불과 3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5월 이후 모집요강이 변경된 경우도 283건에 이르고, 이중 수험생이 가장 혼란스러울 수 있는 전형방법이 변경된 경우도 무려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대입전형시행계획(모집요강) 세부 내용 변경 시기와 5월 이후 전형방법이 변경된 경우(단위: 건, 출처: 박홍근 의원실)

또 서울 주요 15개 대학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대교협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모집요강을 변경한 사례가 총 31건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르면 대학의 모집요강 변경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험생 및 학부모의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진행되어야 하고, 수립ㆍ공표된 이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사실은 대교협 이사회에 징계 등의 필요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에 해당한다”며 “교과부와 대교협은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반드시 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학요강 변경으로 인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3년 예고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3년 예고제 도입을 통해 대입전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현재 갖고 있는 최소한의 요구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이와 함께 현재 대학 총장들이 주가 돼 이루어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대교협 심의 없이 변경한 사례(출처: 박홍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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