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서울대 사범대 전형 당초 없던 면접·구술 포함”

연세대도 전형단계 변경···대입기본사항 준수의무 위반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서울대와 연세대가 2013학년도 대입전형 중 일부를 무단으로 변경, 대입전형기본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대교협이 자체 조사해 보내온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와 연세대가 대입전형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사범대학 일반전형에서 당초 없었던 ‘2단계 면접·구술시험’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대입전형을 변경했다.

연세대는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을 당초 서류 100%로 일괄 합산해 1단계로 전형을 진행하던 것을 3단계로 변경했다. 특히 전형에 없었던 수능최저학력까지 추가했다.

박 의원은 “이런 사례는 명백히 고등교육법시행령(33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준수 의무’를 어긴 것으로 두 대학의 입학정원을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며 “대입전형을 심의 없이 멋대로 변경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서울대와 연세대를 처벌해 대입전형과 관련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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