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3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 교과부(장관 이주호)가 11월 8일 치러지는 2013학년도 수능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교과부가 발표한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해 감독이 용이하도록 했다. 특히 한 시험장에 동일고교 출신 학생이 40%가 넘는 경우 ‘특별관리 시험장’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행위’란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탐구영역 시험이 치러지는 4교시에는 시간별로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금지된다.

교과부는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원서 접수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다. 뿐만 아니라 시험당일에는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대학에 재학했었던 경우(재수생 및 검정고시 출신) 수능 후 응시원서 원본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으로는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포괄한다.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해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교과부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제작해 수능시험 전날 수험표 배부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 15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한다.

한편, 2012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총 171명으로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내용별로 보면 △휴대폰 소지 77명 △MP3 소지 10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7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62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9명 △부정행위 시도자 등 기타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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