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제출 의무규정 없어 ‘도덕적 해이’ 우려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서울대가 연구년 교수의 연구성과물 제출에 대한 의무규정을 마련해놓지 않아 연구년제가 ‘특별 유급 휴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이 23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대 연구년 교수는 총 1084명으로 654억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연구년 교수에게 상당한 액수의 급여가 지급됨에도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대 교수들은 연구년 종료 후 보고서만 내면 학술지 논문게재 등 연구성과물은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립대는 연구년 교수에 대한 연구성과물 제출 의무규정을 운영 중이다. 충북대의 경우 연구년 종료 후 2년 이내에 SCI급 논문을 제출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미제출시에는 교내 연구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연구년 교수에게 높은 액수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규정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서울대는 연구년제가 교수들의 유급 특별 휴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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