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열망 업고 대학 자율화 향한 발걸음

[한국대학신문-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동기획]

1위 6.29 민주화선언(1987년 6월 29일)

대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순수한 염원과 독재에 항거한 희생은 전 국민적인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해나갔고 ‘6.29 민주화선언’을 이끌어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착에 큰 획을 그었다. 한국대학 30년을 아우르는 가장 큰 뉴스는 바로 ‘6.29 민주화선언’이었다.  1987년 서울대 박종철 고문사망사건과 군부 세력의 장기집권 의도를 드러낸 4.13 호헌 조치, 시위도중 최루탄을 맞고 결국 사망한 연세대 이한열의 죽음은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2위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대학구조개혁위 출범(2011년 7월 1일)

2011년 7월 1일 부실대학 통·폐합과 퇴출 등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발족했다. 위원회는 경영부실 대학의 통폐합, 퇴출 및 국립대 선진화 등 구조개혁 계획, 대출제한 대학 선정안 등의 심의·검토를 맡았다.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강력한 대학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명신대·성화대학·선교청대가 폐쇄됐고 자진 폐교한 건동대를 포함 가장 최근에는 벽성대학의 퇴출로 이어졌다.

3위 반값등록금 집회와 국가장학금 1조8000억 원 투입 결정(2011년 6월 24일)

2011년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소득 중하위층 자녀 대상 ‘무상·반값 등록금’ 제도를 추진키로 하면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공약으로 처음 등장했던 반값등록금 현실화를 위한 재정마련과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됐다. 결과적으로 국가장학금 1조8000억 원을 투입키로 결정된다.
한편 반값등록금 촉구하는 학생·시민들의 집회가 같은해 5월 본격화됐고 6월 10일에는 ‘6.10항쟁’을 맞아 최대 규모 집회가 열렸다.

4위 대학구조개혁 방안 발표. 대학간 통폐합 · 학생정원 감축(2004년)

2004년 12월 28일 교육부가 대학간 통폐합, 학생정원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새로운 고등교육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대학구조개혁 방안에는 △국립대 정원 15% 감축 △국립대 교원 1인당 학생 수 개선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사립대 전임교원 확보 목표 설정 △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 △대학간 통합·개편 촉진 등이 포함됐다.

5위 3불정책 실시(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1994년)

1994학년도 입시에서 13년만에 본고사가 부활했다. 서울대를 비롯 40개 대학이 본고사를 실시했다. 대학별 본고사는 사교육 난립의 폐해로, 고교등급제는 고교 서열화와 학교간 경쟁을 부추키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폐지된 바 있다. 기여입학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금지돼 왔다. 1994년 잠시 부활했던 본고사는 1998학년도부터 다시 금지됐다. 현재까지도 본고사를 포함 3불 정책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6. 총장직선제 실시(1987년)

총장직선제는 1987년 12월 국립 목포대에서 처음 실 시된다. 이어 전남대가 직접투표로 총장을 선출했으며 사립대는 계명대가 가장 먼저 교수 직선투표로 총장을 선출했고 같은해 7월 국민대와 연세대가 직선총장을 뽑았다.

하지만 일부에서의 직선제 폐지 촉구 발언과 선거과열 후유증, 교수사회 파벌 조성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을 빚기도 한다.

7.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1월 14일)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이 조사를 받던 중 고문·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순 쇼크사로 위장된 이 사건에 고문 의혹이 제기됐고, 정부는 김종호 내무부장관과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해임, 고문근절 대책 수립 등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청와대까지 개입한 은폐 조작 사실이 폭로되면서 5공화국 정권에 큰 타격을 안겨줬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6월 항쟁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8. 대학설립운영규정 제정 및 대학설립준칙주의 시행(1996년)

문민정부는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틀로 1996년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제정하게 된다. 일정 규모의 학생정원 시설을 확보해야 설립이 가능했던 대학설립 예고제에서 대학설립 신고제로 변경하는 근거법이다.

현재 300개에 달하는 사립대의 20%가 준칙주의의 수혜를 입은 대학이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고등교육의 자율화, 보편화를 이뤘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질적 수준 저하 등 부실화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9.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시행(1994년)

1994년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평가부터 평가인정까지 대교협이 전적으로 맡게 되면서 대교협은 명실상부한 대학평가의 본원으로 자리잡는다. ‘인정’을 받은 대학은 교육당국으로부터 학생 정원조정과 학과증설 등에서 행정·재정적으로 다른 대학보다 유리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대학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입시자료나 재정지원의 척도로 활용됐다.  2011년부터는 대학평가인증제가 도입돼 대교협으로부터 30여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10. 개방형 이사제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 통과(2005년)

사립학교법은 1963년 제정 이래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802호까지 36차례 개정되는 과정을 치렀다. 2005년 당시 개정 사학법의 최대 쟁점은 경영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개방형 이사제였다. 사학 재단들은 개방형 이사제를 비롯 개정 사학법에 포함된 직계존비속의 교장직 금지는 경영권 침해며, 이사장의 부모·자녀·배우자의 학교장 임명 금지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특별취재팀=윤지은 부국장, 신하영 부장, 민현희·이용재·이현진·이재·손현경 기자> news@unn.net

*** 본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동기획 [뉴스로 본 대학 30년]은 곧 자료집으로 발간돼 대교협 회원교 회장단을 비롯 각 대학과 교육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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