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등 6개 대학, 파업 결정되면 12월 총파업

 ▲ 비정규교수노조는 5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법 폐기와 임금단체협상 승리를 위한 파업찬반투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이 12월 총파업 돌입을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5일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폐지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파업찬반투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찬반투표에는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부산대 △전남대 △조선대 등 6개 대학이 참가한다. 경북대는 6일부터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여부를 결정한다. 영남대 등 5개 대학은 이달 안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대학노조의 조합원 중 과반 이상이 파업에 동의하면 12월부터 6개 대학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간강사가 일제히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의 교육·연구환경 개선 △시간강사법 시행령 폐지 △비정규교수 문제해결 △교·직원 임금 교과부 직접 지원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등을 대학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지난해 통과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시간강사를 '강사'로 명칭 변경하고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계약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대학의 강사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교원확보율에도 포함된다.

그러나 비정규교수노조는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늘어났을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상목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국장은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처우는 그대로인 채 무늬만 교원으로 바뀐 것”이라며 “공동연구실 설치 등 실질적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수업거부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요구를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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