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화 한국항공대 교수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박원화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이 됐다.

12일 한국항공대에 따르면 박 교수는 올해 처음 선발한 전 세계 14인의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됐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을 새로 구성한 이유는 최근 세계 각국의 우주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 국가 또는 회사 간에 우주활동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만 약 1000개에 이르기 때문에 인공위성 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위성 소유국 또는 회사가 당사자 간에 피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해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에게 판결을 의뢰할 수 있다.

박 교수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주법 전문가로서 국제우주법연구소(IISL)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석·박사 과정을 통해 항공우주법을 전공한 그는 1974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주스위스대사관 대사와 주남아공대사관 대사를 지내 영어에도 능통하다. 박 교수는 이런 경력을 인정받아 한국 정부의 추천과 세계 우주법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에 선정됐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1899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중재하는 재판을 실시한다. 2012년 현재 세계 115개국이 이 조약의 당사국으로 돼 있으며, 이들 국가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분쟁 당사국이 원하는 중재 재판관을 선정해 중재 재판을 의뢰할 수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다루는 국제분쟁의 분야는 영토, 영해 등 국경 문제부터 주권, 인권, 국제무역 문제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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