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점거 등 유난히 길고 거칠었던 올해 등록금 투쟁으로 몸살을 앓았던 +몇몇 대학이 등록금 투쟁을 주도했던 학생들에 대한 대반격을 시작했다.

지난 4월 11일부터 34일간 본관점거 및 법인사무국의 학내구성원 사찰의혹 제시 등으로 문제가 됐던 성균관대는 이에 관련됐던 학생 22명을 대거 징계했으며, 이에 앞서 "강사노조가 개입하지 않아야 할 데에 개입했다"는이유로 양문석 강사노조위원장에 2학기 수업배정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해고했다.

특히 이번 징계는 성균관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대학원총학생회장, 학부부총학생회장 등 4명에게 '출교' 조치가 내려지고, 제적 6명(학부총학생회장, 강사노조 사무차장 등), 무기정학 7명, 유기정학 +5명에 이르는 강도 높은 제재로 논란이 일고 있다.

성균관대 학칙에 따르면 '출교자'는 '입학일로 소급해 학적을 말소하고, 학적이 말소되므로 모든 종류의 증명서 발급을 금지하며 재입학 및 타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학생들은 "징계수위나 범위로 봤을 때 교육적 차원을 벗어난 보복적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는 지난 19일 등록금 인상반대 본관점거 농성에 참여한 학생 중 16명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짙고, 6명의 농성 학생은 +'폭력' 혐의로 학교 당국에게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 이종우 부총학생회장(세무4)은 "지난 16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당초 징계대상자로 확정한 21명 가운데 5명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유기정학 7명, 무기정학 6명, 근신 3명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학교측의 징계에 대해 본관점거 공모 및 학교 명예훼손으로 출교된성균관대 김태일 대학원총학생회장(국문 석사3기)은 "징계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재단 및 학교측의 탄압을 받고 있는 +서울시립대, 경인여대 등과 연대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올바른 지적을 탄압하는 현실이야 말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강사노조도 위원장의 사실상 해고, 사무차장 제적 등을 +노조파괴공작이라 보고 이에 대한 법적투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역시 대학생, 시민 등 2천1백여명의 민원청구서를 +받아 지난 13일 서울시 민원청구에 접수하며 시가 사태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고, 교내 집회도 잇따라 열고 있다.

학생징계와 관련, 심윤종 성균관대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아픔이 있지만 최소한의 조치로 최대의 교육적 효과를 노렸고, 이에 대해 계속 반발할 경우 학생신분을 잃은 학생들은 사법처리도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은영, 강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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