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아영 기자] 법학 교수 35명이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을 사내 하청업체의 직원들을 자사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했다.

13일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현대차그룹이 현행법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자사 파견근로자로 사용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교수들은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했다”며 “현대차의 행위를 불법 파견으로 판시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심지어 파견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비난했다.

교수들은 “정 회장은 현대차의 범죄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해 범죄에 가담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법질서를 흔들고 법치주의를 위배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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