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센터·체육관 공사 예산 600여억 원 낭비

총장은 유흥주점서 법인카드 1900여만 원 결재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동서울대학(경기도 성남 소재) 총장 등 비리 관련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동서울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학교 증축공사 과정에서의 예산낭비와 이면계약 등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총장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 형사 기소된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은 직위해제나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울대학은 최근 국제교류센터와 체육관 증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산을 600억 원 이상 낭비했다. 설계 용역기간이 893일이나 지연되면서 설계용역비 상승(6억6500만원→27억3500만원)을 불러왔고, 공사지연으로 감리비를 11억5500만원에서 453900만원으로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총 공사비는 당초 계획했던 544억 원에서 1198억으로 불어났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총장 A씨와 건축과 교수 B씨, 관련 직원 2명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특히 총장 A씨는 법인카드를 업무와 상관없이 유흥주점에서 113회에 걸쳐 사용했다. 금액만 1943만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입시업무를 하지 않은 총장과 교직원 325명이 입시수당 명목으로 4억4000여만 원을 챙겨갔다. 학생복지과 직원 D씨는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6회에 걸쳐 총 693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교과부는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A총장의 업무추진비 1943만 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입시경비 중 목적 외로 사용한 1억1248만원에 대해서는 신입생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인사관리에서도 부실을 드러냈다. 국제교류센터와 체육관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3억7000여만 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건축과 교수 B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 교수는 지난 2011학년도 1학기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그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자동차기계공학부 교수 C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 2000만원을 확정 받았지만, 경고만 받는 데 그쳤다.

교과부는 이 대학 총장 A씨에 대해선 해임을, 건축과 교수 B씨에 대해선 파면을 요구했다. 업체로부터 693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학생복직과 직원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교수 C씨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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