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행정처분’ 등 예외적 경우만 허용

교과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학내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3개월 전에 예고된 대입전형계획을 바꿀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법에서도 대학들은 실제 입시가 시작되기 1년 3개월 전까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공표된 전형계획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던 게 문제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은 △학생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경우 △보건의료 정원조정에 따른 입학정원 변경 등을 이유로 대학들의 전형계획 변경을 승인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들은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전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교과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선발인원 변경을 유발하는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만 변경이 허용된다”며 “이 경우에도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 등 학교 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어 “학생·학부모 사이에서는 그간 대학들의 전형계획 변경이 너무 잦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적 경우에만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대입전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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