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횡포 도 넘어서” … 공동 대응책 모색 움직임도

▲ 전국 대학들이 각종 저작권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23~25일 열린 한국대학홍보협의회 동계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대학 홍보 담당자들이 저작권 관련 특강을 듣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수업용 저작물 복사 문제로 소송에 휘말린 대학들이 이번에는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글씨체(폰트)의 저작권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썩고 있다.

25일 대학가에 따르면 윤디자인연구소, 산돌커뮤니케이션 등 폰트 제작업체들은 최근 각 대학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업체들은 대학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이미지(UI), 인쇄물 등에 자신들이 만든 글씨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글씨체 사용권을 구매하고 있다. 실제로 한양대·한양사이버대·한양여자대학·한양대병원 등은 지난해 10월 윤디자인연구소로부터 ‘윤서체’ 사용권을 일괄 구매했다.

또 건국대·동국대·동신대·전남대 등도 최근 글씨체 저작권 보유 업체로부터 사용권을 얻었다. 폰트 사용료는 컴퓨터 1대당 100만원 수준으로 대학들은 전산 업무, 홈페이지 구축 등 관련 부서에서만 이를 사용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들이 저작물 침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 저작권 업체들의 횡포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학들의 공동 대응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대학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도 아닌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저작권을 따지니 당혹스럽다”며 “저작권 업체들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대학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각 대학들은 저작권 사용료 요구가 다른 업체나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모 대학 관계자는 “법무법인이 먼저 저작권 소유자와 접촉해 ‘소송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제안하는 사례도 있어 대학이 저작권 소송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며 “향후 글씨체를 넘어 사진·기사·음원 등에 관한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전국 대학들이 각종 저작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자 전국 대학 홍보 담당자로 구성된 한국대학홍보협의회는 23~25일 제주에서 열린 동계세미나에서 저작권 관련 특강을 열고 공동 대응책을 모색했다.

특강을 진행한 저작권법 전문가 오승종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는 “기존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저작물도 이제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저작권 문제에 본의 아니게 끌려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판례, 입법 동향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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