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리 불법 운영, 관여 혹은 묵인 인정 ··· 징역 1년 집유 2년

[한국대학신문 김기중 기자] 지난해 9월 교과부로부터 학교폐쇄 명령을 받은 전북 김제시의 벽성대학 유 모 총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은 25일 출석 일수가 모자란 학생들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한 혐의(고등교육법위반 등)로 기소된 유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은 “피고인은 직장인 등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단축수업 등 학사관리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며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유 총장은 출석 일수 4분의 3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고자 격주로 수업하는 주말반과, 주 2회만 수업하는 야간반 등을 운영하며 1000여명의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벽성대학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수업시수가 미달된 학생 1424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수여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800명은 수업을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출석부를 조작해 학점을 받았다. 부당하게 학점을 받은 837명에게는 학위까지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벽성대학은 지난 1월 20일 부당 학점 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292명에게 또 다시 학위를 수여해 폐쇄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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