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3명 초빙···“면접 시 사정 고지할 것”

[한국대학신문 김기중 기자] 지난해 9월 교과부에서 ‘학교폐쇄’ 명령을 받은 벽성대학이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이어 이번엔 교수모집에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학교폐쇄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내려 교과부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판결 결과에 따라 신입생은 물론 교수 임용자의 피해도 예상된다.

25일 벽성대학에 따르면, 대학 측은 지난 18일 조경과 1명, 발효식품과 2명 등 전임교원 3명을 초빙한다는 공고를 냈다. 현재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띄우고, 신문 등에도 공고를 냈다. 공고를 낸 홈페이지 하단에는 ‘현재 우리대학은 학교폐쇄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이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도 삽입했다.

교학처 측은 “가처분 신청에 따른 현재 상황을 지원자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만약 교과부와의 법정다툼에서 패소할 경우에 대해서도 면접 때 알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폐쇄 명령을 받은 벽성대학이 이처럼 교수모집을 진행하는 이유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0월 학교폐쇄 명령 효력정지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인용’으로 벽성대학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앞서 명신대나 선교청대의 경우 벽성대학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해 그대로 폐쇄가 결정된 바 있다.

대학 측은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신입생 모집은 물론, 교수 초빙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일부 이유 때문에 효력이 정지된 상황일 뿐, 항소심 판결에서는 승소를 당연시 하고 있다.

한편, 벽성대학은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 수업시수가 미달된 학생 1424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수여한 사실이 적발돼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 1월 부당 학점 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292명에게 또 다시 학위를 수여해 결국 폐쇄 조치를 받았다. 전주지법은 이와 관련, 25일 이 대학 유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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