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장協 등 “대학정책서 산학협력 분리 불가”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산학협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교육부에 산학협력 업무를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수위 발표 내용을 토대로 미래부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촉법)’의 소관부처로 정하고 대학 산학협력단을 교육부에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학가에서는 “대학을 두 부처에서 관할하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대학정책에서 산학협력을 분리할 수 없는 만큼 대학의 산학협력 업무는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는 29일 건의문을 발표하고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 연구와 산학협력의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자의 역할을 분리해서는 대학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이를 지원하고 주관하는 부처가 단일화 돼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나갈 때 대학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산학협력은 인재양성, 연구기술개발, 기술이전·사업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대학과 관련된 산학협력은 현장성 있는 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핵심적인 고등교육 정책”이라며 “대학정책에서 산학협력을 떼어낼 수 없다. 때문에 대학의 산학협력 업무는 교육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협의회는 “산학협력을 이관할 경우 대학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정책 축소로 교육중심인 대부분의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도 축소될 것”이라며 “이는 새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핵심 공약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미래부와 교육부를 산촉법 공동 소관부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래부는 산학협력 기본계획 수립, 개별부처의 산학협력정책평가 등을 담당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산학협력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산촉법은 미래부와 교육부를 공동 소관부처로 하면서 산업기술 인력 양성과 같은 교육 관련 법·제도·정책에 대한 사항은 교육부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참여 대학들로 구성된 LINC사업협의회도 교무처장협의회와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인수위와 국회 행안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LINC사업의 초점은 R&D가 아닌 대학 교육지원이다. LINC사업 업무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LINC사업은 교수 인사, 학부생 현장실습, 교육과정 혁신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지방대의 역량강화 비중이 크다”며 “과학부처의 LINC사업 업무 담당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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