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31일 상정

"LINC, 지방대 육성사업 교육부가 담당해야"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한 가운데 LINC사업 소관부처는 막판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공동 소관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의 소관부처는 미래부로 잠정 결정됐다.

30일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31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내달 4~5일 전문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해 국회로 넘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의 소관 업무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산학협력 및 과학기술 인력양성 △방송·통신 융합과 진흥 등을 규정했다. 반면 교육부 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한국연구재단의 소관부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교육부·미래부 공동으로 맡는 것으로 정했다. 산촉법 소관부처는 미래부로 잠정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LINC(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의 경우 아직 담당부처를 확정하지 않았다. 산촉법 소관부처가 미래부로 정해졌지만, LINC사업의 예산 항목이 ‘고등교육’ 분야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연구재단은 공동 소관으로, 산촉법의 소관부처는 미래부로 정해졌지만, LINC 소관부처 문제는 국회 결정 사안이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사항이 아닌, 향후 교육부와 미래부가 협의할 문제라는 얘기다.

이처럼 LINC사업 소관부처를 놓고 막판까지 논란이 이는 것은 사업 성격과 관련이 깊다. 사업 명칭(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을 놓고 볼 때는 ‘산학협력 사업’이지만, 사업 본질은 ‘지방대 육성’에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LINC사업은 지방대 육성차원에서 기획된 고등교육 사업”이라며 “다만 지방대 육성방안으로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하기 위해 사업 이름에 ‘산학협력’을 붙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사업 예산마다 항목이 있는데 LINC는 산학협력 예산이 아닌 고등교육 예산”이라고 못 박았다.

실제로 작년 9월 확정된 ‘2013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에 따르면 LINC사업은 고등교육 부문(대학교육역량강화) 예산 1조6200억원에 포함돼 있다. 산학협력 목적의 예산도 아니고 과학기술부문 예산은 더더욱 아니란 뜻이다.

이에 대해 한 과기부 출신 교과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산학협력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한다고 했기 때문에 산촉법이나 LINC사업은 당연히 옮겨야 한다”며 “과거 과기부도 해체되면서 지식경제부에 2조원에 가까운 R&D사업을 이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교과부 관계자는 “사업 이름에 ‘산학협력’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를 과학기술 예산이나 산학협력 예산으로 간주해 이관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산학협력 업무 자체를 미래부로 이관시키는 데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이런 반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는 29일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 연구와 산학협력의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자의 역할을 분리해서는 대학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이를 지원하고 주관하는 부처가 단일화 돼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나갈 때 대학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산학협력을 이관할 경우 대학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정책 축소로 교육중심인 대부분의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도 축소될 것”이라며 “이는 새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핵심 공약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LINC 사업에 대해서도 미래부가 아닌 교육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참여 대학들로 구성된 LINC사업협의회는 같은 날 인수위 건의서를 통해 “LINC사업은 교수 인사, 학부생 현장실습, 교육과정 혁신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지방대의 역량강화 비중이 크다”며 “과학부처의 LINC사업 업무 담당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상철 충남대 총장도 언론 기고를 통해 “산촉법을 마련한 취지는 산업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교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며 “대표적 사례가 LINC사업인데 이를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으로 간주해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업에 대한 근본적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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