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횟수 제한시 ‘전임교원 확보율’서 제외

현장선 “비정년트랙 제도 자체가 문제인데…” 시큰둥 

[한국대학신문 홍여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이 전임교원을 채용할 때 계약서상 재임용 횟수를 제한할 경우 이를 전임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2~3회로 재임용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에 제동을 건 것이다.

31일 교과부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 정보공시부터는 전임교원의 재임용 횟수를 1~2회 등으로 제한해 채용할 경우 전임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학이 이를 어기고 허위로 입력할 경우에는 정원감축 등의 행·재정적 조치를 받게 된다. 
 
교과부 대학선진화과 안상훈 사무관은 “대학들이 전임교원을 채용하면서 처음부터 재임용 기회를 제한해 고용불안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며 “전임교원확보율이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을 선정하는 평가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전임교원 신분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들은 전임교원을 채용하면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따로 뽑고 1~2년 계약기간에 재임용 횟수도 제한을 하는 등 임용상의 차별을 두고 있었다.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은 조교수, 부교수, 교수 뿐이지만, 대학들은 정관을 통해 정년트랙,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따로 뽑아 임용기간, 임금 등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차이를 둔 것이다.  한 지역대학 교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하는 일은 같은데 비용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정년, 비정년트랙 모두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용유연성이 있는 비정년트랙 채용을 늘리며 평가지표를 높여왔다. 올해도 한 지역대학은 전임교원 전부를 비정년트랙 교수로 뽑았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계약기간은 1년, 재임용기회는 1회로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것은 위법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배제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53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도 재임용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같은 행태에 교과부가 ‘전임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한다고 제동을 걸었지만 얼마나 효과를 볼 지는 미지수다. 비정년트랙 제도 자체가 문제인 데다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수노조 관계자는 “대학이 재임용 기회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위법사항에 대해 교과부가 행재정적 조치를 가해야지 전임교원확보율과 연계해 여기서 제외하겠다고만 하는 것은 교과부가 위법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들이 비정트랙을 뽑는 이유는 비용감축 때문이다. 앞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 비정년트랙 교원을 계속 비정년트랙으로 계약 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정년트랙이 많아지면 대학의 질을 높이는 데 문제가 되므로 정말 학생들과 항상 호흡할 수 있는 전임교원을 뽑는 게 맞다. 교과부는 전임교원 확보율만을 제외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위법한 교수채용 자체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도 “전임교원확보율 제외라는 제재장치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에 손놓고 있었던 교과부가 내놓은 방책이라고 하기에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대학들이 계약서 상에는 재임용 기회 제약조건을 안 달겠지만 암묵적으로 분명 신분차별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임 연구원은 “비정년트랙을 전임교원에서 아예 배제한다거나 비정년트랙 제도 자체를 없애는 근본적 해결이 필요한데, 교과부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숫자에 대한 자료도 갖고 있지 않고 대학별로도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러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