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회 포럼서 “산학협력 교육부가 맡아야” 주장 봇물

“산학협력, 산업수요·인재양성 연결···대학과 분리 불가능”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여·야가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학계를 중심으로 ‘대학 산학협력 기능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수는 5일 오전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학회 주최 교육포럼에 참석해 “산학협력의 많은 부분은 연구개발이 아니라 교육에 있다”며 “학교기업은 물론이며 인턴십·현장실습 제도와 같이 교육은 산학협력의 절대적 부분”이라며 산학협력의 미래부 이관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 교수는 지금의 상황을 ‘산학협력 제도형성 2기’로 규정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촉법)’이 제정된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를 1기로 본다면, 올해부터는 그간의 ‘정부주도 산학협력’이 ‘시장주도’로 전환되는 ‘제도형성 2기’란 주장이다.

그는 “정부주도의 산학협력 성과는 곧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 증거가 대학 연구개발비 비중의 하락”이라며 “전체 연구개발(R&D)비 총액에서 기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났지만 대학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축소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선 △시장중심체제로의 전환 △대학 재정 확충 △지방화 △산학협력교육 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미래부보다는 교육부가 적격이란 주장이다. 정 교수는 “산학협력 발전과 대학 정책이 분리된다면 대학 현장의 혼란과 비효율 발생할 수 있다”며 “산학협력정책 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해야 할 일 대부분이 교육정책 당국이 수행할 일 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도 “산학협력 사업의 운용과 성과는 대학 체제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래부는 정책 조정만을 담당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산학협력은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교과과정 △학생선발 방식 △교원 업적평가 방식 △대학평가 방식 △지역산업정책 등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교육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추연 경운대 산학협력단장은 “산업현장의 기술 수요와 대학의 인재양성을 연결하는 산학협력 부문을 대학의 고유영역에서 분리해서는 교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미래부는 국가 산학협력 생태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교육부·지경부 등 개별부처가 고유 영역에서 산학협력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병섭 전문대교협 고등직업교원연구소장도 “늘 학교교육과 산업현장 수요 간 불일치(miss-match) 현상을 거론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산학협력일 만큼 대학교육·직업교육과 산학협력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산학협력은 산업계와 대학이 상호 유기적 관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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