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재임용 횟수를 제한받는 교수는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올해 대학정보공시부터 전임교원확보율 산출 시 재임용을 보장하지 않는 교원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재임용 심사 기회는 교원이라면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할 법적인 권리다. 그럼에도 비정년트랙 교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는 재임용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교과부도 “교원의 재임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보호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비정년트랙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곳도 교육당국인 점은 짚어야 할 대목이다.

대학의 교원은 크게 전임과 비전임으로 나뉜다. 전임은 다시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으로 분류되고, 비전임은 겸임·초빙과 시간강사, 명예교수 등으로 구분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3년 연세대가 처음으로 비정년트랙제를 도입한 데서 비롯됐다. 이어 교육당국이 이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해 주자 2004년부터 비정년트랙 교수가 대학가에 확산됐다. 비정년트랙제를 도입한 대학은 2004년 38개교였지만 2년 뒤에는 99개교로 수직 상승했다. 최근까지도 신규채용 교수 중 10~20%는 비정년트랙으로 채워지고 있다.

전임교원확보율은 정부 재정지원이나 대학 구조조정 평가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대학들로서는 비정년트랙을 전임교수로 인정해 준 마당에 굳이 비용이 많이 들여 정년트랙을 채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비정년트랙이 대학가로 급속히 확대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간혹 교육당국이 서울 주요 대학의 논리에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 MB 정부에서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원칙’이 약화된 배경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만약 2003년 당시 연세대가 아닌 지방의 힘없는 대학이 이 제도를 먼저 도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곧바로 제재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비정년트랙 교원을 양산하지 못하도록 정보공시 지침을 내린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항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문제가 될 제도는 어느 대학이 도입했느냐를 떠나 예방 차원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야 수습하는 모습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할 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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