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정원 5명 중 3명 해임 … 1명은 검찰 수사대상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수 정원이 5명인 전남대 토목공학과에서 교수 3명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된 데 이어 또 한 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전남대 설립과 함께 개설된 토목공학과는 62년의 전통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다.

4일 전남대와 검찰에 의하면 전남대 토목공학과 교수 5명 가운데 1명은 논문 장사로 해임 조치됐고 교수 2명은 비리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됐다. 다른 교수 1명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시공업체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가 임박한 상태다.

전남대 토목공학과의 불명예의 시작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김모(54) 교수는 산업대학원생 16명의 논문을 일반대학원생들에게 대신 쓰도록 한 뒤 이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총 39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교수가 논문을 통과시켜 준 산업대학원생들은 현직 공무원, 건설사 임직원 등 토목업계 관련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김 교수는 2003년에도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6년 만에 또 다시 논문 장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해임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때는 전남대 토목공학과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업체 측의 로비에 줄줄이 무너졌다. 먼저 지난해 3월에는 박모(52) 교수가 광주시가 발주한 ‘4대 강 수질 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직위해제됐다.

박 교수는 자신에게 돈을 준 업체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밝혀졌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으로 박 교수 외에도 4명의 광주·전남 지역 토목 전공 교수가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또 다른 김모(59) 교수가 4대강(낙동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직위해제됐다. 이어 최근에는 또 다른 한 명의 교수도 이 사업의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국립대인 전남대는 교수가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있다. 때문에 만약 수사선상에 오른 교수까지 기소되면 남은 교수 1명이 시간강사와 함께 학부·대학원생 200여명에 대한 강의를 도맡아야 할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교수들의 잇따른 사법처리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원생들은 논문심사·졸업, 학부생들은 현장실습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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