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심의 대상에 포함될 것”‥ 김교수 시정 요구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서울대가 24년간 이 대학에 몸 담았던 교수를 희망버스에 참여해 교육과학기술부 징계대상자가 됐다는 이유로 명예교수 대상자에서 제외해 학내외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는 6일 “하반기 심의 대상에는 포함될 것”이라며 비판 여론을 외면하고 있다.

김세균 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난해 한진중공업 대량해고 사태에 맞서는 ‘희망버스’에 탑승하고 부산 영도조선소에 들어가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검찰은 이를 이유로 김 교수를 약식기소해 20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24일 김 교수에게 100만원 벌금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자동 면소되는 판결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서울중앙지법의 결과와 상관없이 지난 1월 22일 김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가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견책’ 결정을 내려 통보했다.

교과부가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립대 교직원 징계권은 대학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지난 2011년 12월 서울대 법인화 당시 공무원 신분의 교원 징계권을 회수해가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김 교수가 법인화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교과부의 징계 대상 범위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덩달아 서울대까지 김 교수를 명예교수 심사에서 보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대 측은 이에 대해 “징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잠정 보류한 것”이라며 “하반기 심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여론은 서울대를 향해 ‘정부 눈치 보기’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대학’ 등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김 교수는 지난 2일 자신의 블로그(http://blog.daum.net/gimsk)를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서울대 본부에 대해 “내 행위(희망버스 탑승)가 지닌 사회적 의의와 가치를 무시하고 교과부의 방침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몰지성적 조치”라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과부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교원이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대학자율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징계권을 대학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과부에 행정소송을 건 상태다.

서울대 구성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의장인 백도명 교수는 지난달 본부에 의견서를 보내 “김 교수에 대한 교과부의 견책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명예교수 추대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호문혁 서울대 교수협의회장 역시 “교수가 소신에 따라 사회에 참여한 활동을 정부와 대학이 제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학 각 단과대 학생대표들은 지난 3일 연석회의를 열고 한진 중공업 사태가 김세균 전 교수의 명예교수 제외 건이 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주희 서울대 연석회의 정책국장은 “2011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에서도 희망버스에 탑승한 바 있고, 조남호 한진그룹 회장 역시 이후 국회 청문회에 소환돼 정당한 시민들의 투쟁이었다”며 “조만간 학교 측에 연석회의에서 의결된 공식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학생위원회 역시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고 서울대 대학본부의 결정을 ‘부당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교수의 사회 참여를 심각한 결격 사유로 규정한 것”이라며 “교과부의 징계는 그 자체로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벌어진 명예교수직 임용 보류 사태는 더더욱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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