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주변 음식점 등서 1160만원 사적 사용

출장비도 중복 수령···교과부 감사에서 덜미
학칙에는 없는 보직 만들어 교수 65명에 수당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한국교통대에 재직 중인 A교수는 최근 3년간 연구비 1165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대부분 자택 주변의 음식점에서 연구비 법인카드를 결제한 것이다. 연구 목적의 출장을 갈 때도 경비를 중복 신청했다. 자신이 진행 중인 연구과제 3개에 대해 모두 출장비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돈을 타냈다. 이 대학에 재직하는 B교수도 이 같은 수법으로 출장비를 중복 수령하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한국교통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연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교수들이 적발됐다. 연구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출장비를 여러 과제에 걸쳐 중복 신청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 A·B 교수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해당 대학에서 교내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해임·파면 중 징계수위를 결정해 처벌할 예정이다. 또 사적 사용된 연구비 1165만원과 중복 지급된 출장비 683만원이 모두 회수 조치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들 교수에게는 연구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칙에 없는 보직 교수 65명에 대해서도 편법으로 수당이 지급됐다. 원래 보직수당은 처장·학장 등 학칙에 명시된 보직 교수들에게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대학은 직제 상에는 없는 보직을 60여개나 만들어 기성회계·산학협력단회계에서 1억6000여만 원의 보직수행비를 지급했다. 또 이미 경비가 지원된 교수 연수회에 참석한 교수들에게도 총 1억2200여만 원의 참석수당이 지급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산이 확정된 일반(국고)회계가 아닌 학교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기성회계와 산단 회계에서 보직 수당을 지급했다”며 “법령에는 없는 보직수행비와 연수회 참석수당 지급 업무를 처리한 총장 등 보직자 4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석일수가 부족한 학생에게도 학점을 부여해 적발됐다. 일반대학의 경우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에 미달하면 성적을 부여할 수 없지만, 교수 31명은 학생 69명에게 학점을 줬다. 이에 교과부는 교수 4명을 경징계(견책이나 감봉)하고, 교수 3명은 경고 조치했다.

또 교과부는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9대 총선 출마자의 휴직을 허가하고,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성회(정규직) 직원 28명을 채용해 지적을 받았다. 교과부는 “경력직 경쟁채용에서 ‘학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응시자격으로 두어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계약직을 뽑았다”며 “이에 총장 등 관련자 13명을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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