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본지 논설위원·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말 밤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주한미군들의 난동과 도주극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다 못해 경찰의 공권력마저도 위협하는 것이어서 미군범죄가 이미 도를 넘어도 한창 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주한 미군들의 이러한 범죄행위들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부추기는 요인의 하나로 전문가들은 미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반면에 우리에게는 치욕적일 정도로 불리한 불평등한 함미주둔군지위협정, 소위 SOFA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불평등한 부분이 다수 개선, 보완되기도 하였지만 현재의 규정으로는 여전히 미군범죄를 효율적으로 막기에는 부복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살인이나 강간사건이 아닌 이상 현장에서 체포해야 1차 초등수사를 할 수 있고, 미군범죄자를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하면 미군 측에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어서 미군의 자진출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군이 일단 범행현장을 벗어나서 부대로 들어가 버리면 현실적으로 수사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어 처벌을 면활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군이 우리 수사당국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사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이태원일대에서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면서까지 기를 쓰고 영내로 들어가려 한 것이 바로 이러한 불평등한 협정을 의식한 행동임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 중 발생한 범죄에는 재판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고만으로도 언제든지 재판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 등이 바로 아직도 남아있는 불평등한 내용들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주한 미군범죄는 약 2,000건 넘게 발생하였지만 구속수사를 받은 미군범죄자는 단 4명에 불과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 SOFA가 적용된 주한미군범죄는 294건 중에서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는 80여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처벌을 받았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하면 미군의 자진출석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중요한 초등수사를 할 수 없고, 같은 기간 미군은 증거를 은폐하거나 훼손하여 음주조사 등을 불가능하게 하며, 관련자들 끼리 진술을 짜맞추는 등 조사에 만반의 준비를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설사 자진출석할 경우라도 범죄의 입증이 어렵게 되어 미군범죄자에 대한 의미 있는 처벌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 그 결과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80명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명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내국인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실형 선고율 약 15%에 비해 그 1/3 수준에 지나지 않아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범죄자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한 범죄의 억제라는 형사정책의 기본마저 흔들리게 하여 미군범죄를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형벌의 범죄억제력을 약화시켜 미군범죄를 더욱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주한 미군범죄에 대한 해답은 파견군인의 선발이나 가족대동 또는 교육훈련 및 엄중한 처벌  등 근본적으로는 미군 측에서 찾아야 하겠지만 최근 미군 범죄현상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평등하거나 불합리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부터 개선, 보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이태원사건을 계기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4%가 SOFA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렇다면 문제는 개정되어야 할 내용이다. 우선 협정 제 22조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은 한국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기소와 동시에 신병인도가 가능한 것은 살인, 강도, 강간 등 12 가지 중대범죄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주한미군범죄의 다수가 제외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출석요구에 관해서는 자진출석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요구에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1차 재판권을 행사하는 범죄라도 미국의 포기요구가 있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거나, 우리의 독자적인 항소도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다. 추가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미군 범죄피의자나 범행사실이 확인 된 미군 범죄용의에 대해서는 사건이 종결될 때 까지는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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