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대가 비리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49) 총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여대 법인 이사회는 최근 총장 직위해제를 의결하고 총장 직무대행으로 송미영 산학협력총괄본부장을 선임했다.

수원여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8일 내부 인트라넷에 '총장 직위해제 및 산학협력총괄본부장의 총장 직무대행'이라고 게재해 교직원에게 알렸다.

대학 측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라며 "조만간 이사회를 다시 열어 총장을 해임할 것이며 이후 절차는 모두 교과부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여대 노조는 총장을 즉각 해임하라며 반발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대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총장이 대응방안을 획책하려는 시간끌기용 꼼수"라며 "법인 이사회는 총장 해임을 즉각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독기관인 교과부는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리고 임시이사를 조기에 파견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총장은 2010년 전산장비 납품 독점과 대금결제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8월,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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