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기술학부 원상복귀” 법원권고에 대학-교수 입장 차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전남대 생명과학기술학부 구조조정을 둘러싼 대학 측과 교수·학생 측의 갈등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법원이 낸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놓고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전남대 등에 따르면 생명과학기술학부 소속이었던 소재목 교수는 대학본관 로비에서 5일째 1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소 교수는 대학 측에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해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으로 나눠진 생명과학기술학부의 정원을 원래대로 복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 교수는 “법원이 분쟁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는데도 대학본부가 이를 무시하고 학부 폐지를 고수하고 있다”며 “조직개편 이전 상황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단식농성을 멈추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명과학기술학부 소속이었던 일부 학생도 소 교수의 입장에 동조해 이날 저녁 7시 대학본부 앞에서 촛불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남대는 지난 2011년 10월 대학본부 직할이던 생명과학기술학부의 입학정원을 없애고 해당 학부 소속 3개 전공의 소속을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으로 변경했다. 2006년 여수대와의 통합 이후 제기된 유사·중복학과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연구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생명과학기술학부 교수·학생들은 “학사조직 개편이 유사·중복학과 문제 해소와 전혀 무관하다. 또 구성원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데다 대학 발전에도 역행한다”며 반발해 왔고 이 문제는 결국 법정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 대학 측의 학칙개정이 절차상으로 위법하지만 개편 내용은 유효하다고 인정, 사실상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에 앞서 2심 재판부는 최근 생명과학기술학부의 입학정원을 되살리고 단과대학으로 나뉜 정원을 없애도록 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냈다.

이에 따라 소 교수 등은 법원이 낸 조정권고안을 대학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학 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대 관계자는 “생명과학기술학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았고 1심에서도 승소했다. 되돌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구조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릴 경우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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