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재정·회계 부패 정도 공개 ‘주목’

“적립금 적정성 등 점수화 여부 검토 중”

[한국대학신문 신하영·손현경 기자] 교육부가 사립대의 재정회계 투명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대학의 부패지수를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사립대 투명성지표’를 마련,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이를 공개하는 방안이라 주목된다.

교육부 신인섭 대학제도과장은 8일 오후 2시부터 전국대학노조와 유기홍·정진후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사립대학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신 과장은 “교육부 감사인력이 30여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400개에 달하는 전체 대학을 모두 감시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 사립대 재정·회계 투명성지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대학 정보공시시스템에 포함, 공개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대 재정·회계 투명성지표에는 △대학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의무 충족 여부 △수익용 기본재산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비율 △수익용 기본재산의 법정기준 수익률 충족 △적립금 적립한도 준수 등을 지표화한 것을 말한다. 신 과장은 “현재 정보공시에 포함된 항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는데 이를 지표화 해 통합 공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이를 대학별로 점수화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료 등이다. 그러나 지난 2009년 기준 사립대 193개교 가운데 법정부담금 80% 이상을 부담한 대학은 34.7%에 불과했다.

또 현재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학교 운영경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현황’에 따르면 19개교가 수익금의 단 한 푼도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표가 공개되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법인은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수익을 얻고도 학교운영비로 내놓지 않은 학교법인도 날선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만과 같이 비리 사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교수노조 부위원장)는 사학비리를 해결하기위해 대만 사립학교법 처럼 법인과 학교를 분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의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과 교무업무를 분리, 학교운영에서 법인의 개입을 막고 있다”며 “이사장, 이사, 감사가 학교의 교장과 교내 기타 행정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 사립학교법이 우리나라 사립학교 법의 맹점들을 보완해주고 참고하기에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