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선' 등 비영리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사학법인이 앞으로는 제3의 특수 법인으로 분류돼 국립학교와 동등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재산처분과 기채허가 등 의무부담 행위의 사전 허가제가 일정 기준 및 범위 내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대학의 재정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완화·폐지된다.

이와 함께 사립대의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부모·학생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등 대학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구관서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지난달 27부터 29일까지 부산 웨스틴 조선 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하계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학재정 확충 및 건실화 방향'를 주제로 강연한 구 국장의 발언의 핵심은 "대학재정 운용과 관련된 각종 법령상 구제를 완화·폐지해 대학에 자율성을 보장하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재정조치를 취하는 등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교육재정 대비 대학재정 지원비율 현행 9.9%에서 26.6%로 확대하고 사립대 국고지원도 현행 4.7% 수준에서 10%까지 점차 확대하고, 국립대학 특별회계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립대학 특별회계제도의 경우, 기성회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서 반대하는 등 이견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또 내년부터 사립대 결산에 대한 경영분석 모형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사학의 재무·회계에 대한 분석·상담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이로써 불필요한 과잉투자 등으로 인한 재정압박 및 부도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구 국장은, 총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사립대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등록금 책정에 학부모·학생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재 확인했으며, 기여입학제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듭 밝혔다.

**구관서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일문일답**

-. 교육부가 '기업형 대학'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사실인가?
"사실무근이다. 대학의 '경영' 개념은 그 이익이 후속 교육세대에 투자되야만 바람직하다. 또 최근 일부 언론에 2005학년도부터 대학 입시가 완전 자율화된다고 보도됐는데, 그것도 역시 사실무근이다"

-. 최근 일부 대학이 학과제 전환을 교육부에 요구했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올해 안으로 각 대학에 사전 예고한 후 학과제 전환을 신청 받을 것이다. 다만 학과제 전환은 모집단위 광역화를 전제해야만 가능하다. 현재 학과제 전환을 요청한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공정성의 문제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 IT분야 수도권 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은?
"수도권의 정원 증원은 지방대 육성과 배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순수한 정원 증원은 어렵다. 다만 올해 수도권에서 BK21 사업과 관련해 감축될 인원이 8백여명 되는데, 이 부분에 한한 정원 증가를 고려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교육부 입장은?
"현행 사립학교법은 일정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곤란하다. 의원입법 과정에서 조정·협의하며 교육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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