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6인+외부인사 4인 ··· 사전조사도 실시

[한국대학신문 김기중 기자] 전문대학 총장과 사회 각계 외부인사로 구성된 ‘전문대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올해 하반기 출범한다. 학교 비리를 접수한 후 사전조사도 하게 되며, 비리 학교에 대한 강력한 징계권한도 있어 전문대학의 윤리 강화에서 어떤 역할을 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6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 총장·이하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전문대교협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윤리위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새로운 윤리위 구성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6월 경 전문대학 총장 임시총회에서 총장들의 추인을 받게 되면, 2학기부터 윤리위가 본격 가동된다.

새로 출범하는 윤리위는 전문대학 총장 6인과 위촉 외부인사 4인을 포함, 총 10인으로 구성된다. 현행 윤리위의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전문대학 총장과 전문대학 관계자들이어서 징계 등에 한계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엔 외부인사를 포함시켰다.

징계 대상은 △신입생 선발·학사운영 △교직원 임용·인사관리 △예산 및 연구비 집행에 따른 대학재정 등에서의 비리다. 이에 대해 윤리위가 주의·경고·회원자격정지(1∼3년)로 구분해 징계 권한을 갖게 된다. 회원자격정지의 경우 △(총장의 전문대교협)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협의회 운영에 관한 건의권 △협의회 정관에 의한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사전예방시스템’도 보완됐다. 전문대학에서 각종 비리사항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 이를 윤리위가 나서서 적극 조사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다 사전 예방차원의 컨설팅 및 자문 기능도 추가됐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조 및 노무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며, 윤리위 내 ‘윤리경영 클린지원센터(가칭)’도 꾸려진다. 이와 함께 총장과 보직 교수, 직원에 대한 정례적 직무 윤리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승근 전문대교협 정책기조실장은 “오는 6월 총장들의 추인을 받으면 윤리위가 구성되고 다시 한 번 정확한 징계 기준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며 “윤리위가 사안에 따른 징계 기준을 마련한 후에는 2학기부터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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