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송도 공구 이전 협약 철회하라”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인하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이 송도캠퍼스 예정 부지를 5·7공구에서 11-1공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최종 사업협약을 맺었다.

18일 인하대에 따르면 박춘배 인하대 총장은 지난 17일 학생과 총동창회 등 학내외 구성원에게 '송도캠퍼스 부지 이전 협약 체결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사업협약 체결을 알렸다. 박 총장은 이메일에서 "송도캠퍼스 부지를 11-1공구로 확정하는 사업협약을 인천경제청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인하대는 송도캠퍼스 예정지를 5·7공구에서 11-1공구로 변경하게 됐다. 인하대가 계약했던 5·7공구와 같은 면적과 가격으로 이전하며 학교 측이 인천경제청에 납부한 기존의 토지대금 403억 원은 전액 신규 토지대금으로 전환된다.

또 11공구 내 1만 5000평의 지식기반서비스 용지를 조성원가 80%와 감정가 20%로 제공받는다. 인천경제청이 캠퍼스 ‘부지 모든 경계면에 완충녹지 설치’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인하대 산학협력관 부지를 교육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조건 등도 협약에 포함됐다.

인천경제청은 11공구 매립 완공 가능 여부를 완공예정일인 2015년 11월 30일로부터 5개월 전에 확인하고, 불가능할 시 3개월 안에 11-1공구와 같은 조건으로 6·8공구의 부지를 학교 측에 제공키로 했다.

박 총장은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11-1공구가 완공되지 못하더라도 충분한 재산권과 지연배상금 청구권한을 확보했다"고 협약 내용을 밝혔다.

또 "학교 구성원들이 송도캠퍼스 부분 개교가 애초 계획인 2014년보다 늦어지는 것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까지 느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2014년 부분 개교는 대내외적인 상황 탓에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고 설득했다.

인하대 측은 “11-1공구는 글로벌 캠퍼스와 인접해 외국대학과의 교류 증진에 효과적”이라며 “국제공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춘 대학원 위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수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송도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는 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재훈 비대위원장은 “박 총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협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1-1공구 사업협약을 즉각 파기하지 않으면 박 총장은 물론이고 재단 퇴진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계약은 사업협약일 뿐이고 토지 매매 계약이 진행된 것은 아닌 만큼 부지 확정이라고 단정 짓기는 이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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