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임시이사 연장 적법소송 합의 내용 감안해 판결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한국외대 구 재단이사 박모(76)씨 등 3명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현 이사진 선임이 무효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가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종전 이사와 이사장,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학교법인과 관련이 있는 모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과거 이 학교에 파견된 임시이사의 연장이 적법한지를 두고 벌어진 행정소송의 조정 과정에서 종전 이사 측과 교육부, 총동문회 등이 합의한 방식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임시이사 체제에서 꾸려진 정식이사의 현 이사진 선임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정식이사가 선임될 당시 사립학교법에는 학교 정상화 방법과 관련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만 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따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설립자나 종전 이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로 정식이사를 선임해 학교를 정상화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권한이 없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무효로 단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학태 한국외대 기획조정처장은 “재판부가 정식이사 선임 당시 학교의 입장을 충분히 숙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발전을 위해서라도 3심까지 가지 않고 소송이 종결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