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개大 대상 보험료 대납 등 ‘통계 부풀리기’ 점검

취업률 급상승하거나 유지취업률 낮은 대학 등 대상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총 5개월 동안 대대적인 취업률 감사에 나선다. 감사 결과 ‘취업률 부풀리기’ 등이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5월 초부터 6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본지 4월 17일 보도>

점검 항목은 △교비회계에서 건강보험료 대납 등 취업률 부풀리기 △6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 △대학원 허위진학 △취업관련 예산 집행 적정성 여부 등이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 허위취업 등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취업률 지표를 반영하는 각종 사업부서에 통보해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며 “취업률 과다계상 등 부풀리기 사례를 근절하고 정보공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들에 대한 취업률 감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 실시되는 것으로 감사 대상이 2배 정도 늘었다. 지난해 32개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교육부는 올해 이를 60여개교로 확대한다. 취업지원과에서 점검 대상을 선정한 뒤 일부에 대해서는 감사를, 나머지 대학에 대해선 실태점검에 나선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년대비 취업률이 대폭 상승했거나 유지취업률이 낮은 곳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그 밖에 취업률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곳도 감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작년의 경우 전년대비 취업률이 7%p 이상 상승한 곳과 유지취업률이 70% 이하인 곳이 감사대상에 올랐다. 유지취업률은 일정기간 동안 취업상태가 유지되는 비율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혜자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적한 14개 대학도 감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 의원은 “14개 대학의 취업률이 두 달 사이 급증했다”며 “교육부의 취업률 조사가 실시되는 6월에 맞춰 건강보험료 대납, 상급학교 진학인원 과다 계상, 교내 취업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취업률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대납’은 취업률 통계가 직장 건강보험DB와 연계되는 점을 고려, 일부 대학에서 졸업생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해당 학생이 정식 채용된 것처럼 속이는 행위다.  ‘진학인원 과대 계상’은 대학원 진학생은 취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점을 노려 이 인원을 부풀리기 하는 사례다. 이 두 가지 모두 이번 감사에서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감사 결과 문제가 지적된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가 뒤따른다. 지난해의 경우 부풀린 취업률이 ‘3%p 이상’인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하고, 3%p 미만일 경우에도 제재를 받았다. 예를 들어 부풀린 취업률이 1.5%p일 경우 이의 5배수 값(7.5%p)을 해당 대학의 취업률에서 차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출된 지표 값으로 해당 대학이 하위 15%에 포함되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추가 지정됐다.

이재력 취업지원과장은 “취업률 부풀리기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는 기본적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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