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校舍)는 아직도 태부족…공간 확보 나서야

최근 5년간 사립대학의 교지 및 교사 확보율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교지(校地)의 경우 대학들은 법정기준을 훨씬 넘는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교사(校舍) 확보율은 법정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상황이다. 또 서울 지역 소재 대학들의 경우 교지 확보율이 매우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학생 정원(편제완성연도 기준)이 4백명 이하인 대학은 교사 건축면적 이상, 4백명~1천명 이상인 대학은 교사 기준면적 이상, 1천명 이상인 대학은 교사 건축면적 2배 이상’의 교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 규정은 또 대학이 갖추어야 할 교사에 대해‘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 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하되, 이 때 학생 1인당 면적은 인문·사회계열 12㎡, 자연과학계열 17㎡, 공학계열 20㎡, 예·체능계열 19㎡등이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전국 사립대학의 법정기준 대비 교지 확보율은 법정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98년 175.8%를 보이던 교지 확보율이 4년간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다가 2002년에 188.0%로 증가했다. 그러나 주된 원인은 대학이 교지를 추가 확보했다기 보다는 교육부가‘대학설립·운영규정’ 을 개정해 2002년부터 시설 정원을 재학생 기준으로 산출, 기준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교사 확보율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법정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역시 교지와 같은 이유로 2002년 교사확보율은 2001년보다 7.1%나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1백37개 대학 가운데 가장 낮은 교지 확보율을 보인 대학은 16.9%를 기록한 경기대(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홍익대(서울), 동덕여대, 광운대, 숙명여대, 서경대 등은 법정기준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대학을 포함해 16개 대학이 법정기준의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교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대(서울)가 교지에 이어 교사 확보율에서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제대(부산), 인하대, 한국항공대, 안양대(본교), 고려대(서창) 등도 교사 확보율이 55%를 밑돌고 있다. 특히 경기대(서울), 인제대(부산), 인하대, 숭실대, 홍익대(서울), 중앙대(서울), 성신여대 등 8개교는 교지, 교사 모두 전국 최하위 20위권에 들어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지방에 분교가 있는 서울지역 12개 대학을 상대로 지난 5년간 본교와 분교의 교지 확보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상황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서울)는 지난해 교지 확보율이 98년보다 21.9%나 낮아져 대상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고려대 역시 98년보다 11.1%나 낮아졌다. 한국 외대(4.6%), 한양대(4.5%), 단국대(3.7%), 동국대(3.6%), 홍익대(0.6%), 경희대(0.5%) 등도 98년보다 교지 확보율이 떨어졌다. 하지만 건국대(2.4%), 상명대(7.8%), 연세대(36.9%), 중앙대(0.5%) 등의 본교는 교지 확보율이 98년보다 높아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2 참조> 교지와 교사가 대학 교육의 기본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교지·교사 없이 교육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때다. 잘 나가는 외국 대학의 경우 슬림(silm) 캠퍼스로 내실을 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 법정기준에도 못 미치는 우리의 현실은 심각하다. 그동안 우리 대학들이 기존의 시설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학생정원만을 늘려온 결과다. 학생을 비롯해 대학구성원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지·교사 확보율이 낮은 대학들은 이제라도 법인의 책임을 다해 교지 및 교사를 추가 매입하거나 보유한 교지·교사 등 시설에 알맞도록 학생 정원을 줄여서라도 대학의 만성적인 공간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집필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 정리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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