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용재 기자 ] 서울시립대와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서로 직원을 파견하는 ‘교환 근무제’를 실시한다. 교환 근무 대상자는 일반직 3·4급(서울시)과 부·조교수를 포함한 교수(서울시립대)다.

이전까지 양 기관은 일부 업무에 대한 파견 근무를 행해왔지만 이번처럼 업무협약을 통해 정식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서울시립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8명 규모의 시범 근무제 시행 후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교환 근무기간은 6개월~1년이며 정책과 학문의 연관성이 높은 직무 위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에 파견된 교수는 국제·재정·조세·교통 등 관련 사업단장이나 자문관의 역할을 맡고, 시립대에 파견된 공무원은 객원·초빙 교수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교환근무자에게는 근무 평가 때 가산점을 주고 성과에 따라 연봉과 상여금을 파견전 수준 이상을 지급하는 등 우대정책도 시행된다.

서울시립대 김재민 교무과 인사담당 주무관은 “이번 교환근무제로 교수들이 직접 행정을 경험하면서 현장감각을 키우고, 시에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 시정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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