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다리 장학금 내달 7일까지 신청

130개교 1800명 뽑아 취업장려금 등 지원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장학금 사업이 올해 100억 원 규모로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4일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17년까지 지속된다.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학비와 취업준비 장려금 2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4년제 대학 3·4학년, 전문대학 2·3학년생이다. 취업준비 장려금은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이나 직무 기초교육 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의미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 62개교, 전문대학 68개교를 선정,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자 가운데 장학생을 뽑는다. 대학 당 8~18명씩, 총 1800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졸업 후에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학금을 받은 횟수만큼 의무 근무를 해야 한다. 장학금을 받은 한 학기 당 6개월의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은 등록금 지원과 취업이 확정돼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현장실습과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한 맞춤형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또 졸업생들이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선 장기근무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는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아 대학별 현장실습 이수자를 조사한 후 인원을 배정, 다음 달 7일까지 장학재단에 추천한다. 소속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추천받은 대학생은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오는 16일 중앙대 평동캠퍼스(적십자 간호대학)에서 열린다.

▼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 대상·기간 안내(자료: 교육부)

구 분

현장실습 이수자

현장실습 이수 예정자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공통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4년제 대학 34학년 또는 전문대 23학년 재학생(5년제는 5학년도 가능)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자

현장실습을 이수한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자

해당학기 내 현장실습 이수 예정자

추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서 체결

지원내용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학기당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 지원

의무사항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졸업 후 중소기업 근무

- 미이행시 수혜받은 장학금 환수

학기당 직무기초교육 40시간 이수

장기근무

유도방안

상환이자 단계적* 감면

* 1년 초과(0.5%), 2년 초과(0.75%), 3년 초과(1.0%)

신청기간

‘13.05.15.() ’13.06.07.()까지

, , 공휴일 포함 / 00:00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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