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협,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개정에 반발

국회와 교육부가 국공립대 교원의 월정액 연구보조비를 성과급으로 전환하고,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려 하자 국립대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회는 ‘2005학년도 국립대학 교원연구보조비 및 국립대학 교원성과급 예산안’ 심의 결과 국립대 전임교원 및 조교의 교원연구보조비를 종래 월정액 형태에서 ‘교원성과급’으로 통합, 지급하도록 수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을 개정, 교원 직급에 따라 연 4회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월정액과 교육·연구·봉사 실적에 따라 지급되던 성과급(연2회, 5월 20%, 11월 80%)을 연 2회 성과급 형태로 통합,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상임회장 안동환·이하 국교협)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와 교육부에 이같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교협은 성명서에서 “월정액 연구보조비는 명목상 연구보조비이지만 사실상 급여성 수당”이라며 “이를 폐지하고 성과급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는 실질적 감봉의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립대학 교원연구보조비는 지난 75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 보수격차를 해소하고 교수들의 기초적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기 시작했지만 92년 이후 동결된데다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도 오는 2007년에는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라며 국립대 교원들의 사기저하를 우려했다. 국교협은 앞으로 연구비 지급규정 개정 중단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수들의 성과급 반납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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