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아영 기자] 검찰이 김진규(61) 전 건국대 총장을 횡령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건국대에서 2억원,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에서 17억원 등 모두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1년 5월께 다른 대학 의대 교수를 건국대병원으로 데려오기 위한 스카우트 비용 명목으로 2억원을 건국대에서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2월에는 협회 자금을 직접 보관하겠다며 4억원을 이체 받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협회 자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협회 자금은 김 전 총장이 대부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2010년 9월 취임 이래 업무추진비의 불분명한 사용과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 겸직 등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왔다.

김 전 총장은 건국대 노동조합과 이사회의 사퇴 압박으로 취임 1년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퇴임 후에도 건국대 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두 달 후 학교 법인이 자체 감사를 벌인 끝에 공금 횡령 혐의를 포착, 형사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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