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간 컨소시엄 통해 공동운영... 기술지주회사 도입도

【제주=김은영 기자】대학 보유기술의 산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설립 과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을 출연하고 민간 등이 출자하는 방식의 ‘기술지주회사(대학기업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 그동안 산학협력단 운영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회계·세금 문제 등이 개선돼 교비의 산학협력단 전출이 일부 허용되며 법인세·부가가치세·증여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국선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정책보좌관과 김영철 산학협력과장 등 교육부 관계자들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연구처장협의회 춘계세미나에 참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학협력단 육성정책 및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홍 보좌관은 “기술공급자인 대학과 수요자인 기업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중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립을 제안했다. 홍 보좌관이 제시한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치모형안에 따르면 대학은 특성에 따라 △산학협력단 내 기술이전조직 기능 설치 △대학 단독으로 설치 △대학간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 설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는 특히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하지만 지금은 모든 대학이 각각 진행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술이전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대학간 컨소시엄을 통해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했다. 교육부는 또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등 타 부처의 산학협력관련 지원에 대한 주요사항을 정비해 기반조성을 담당할 계획이며 대학 내 직무발명 권리화 지원 및 보상배분제도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산학협력단 활성화를 위해 교비의 산학협력단 전출을 금지를 완화해 교직원 인건비와 대응자금 등 교비의 산학협력단 전출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산학협력단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방안, 간접비(오버헤드) 비율 상향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학이 보유한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시 이전경비 및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징수 면제 등 산학협력단의 과세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관련부처들과 협의에 나설 예정. 협의 과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공개한다. 김영철 과장은 “산학협력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교육부의 현안과제”라며 “앞으로도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중현 연구처장협의회 부회장(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은 "그동안 정부가 산학협력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 섭섭한 마음이 많았는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내부 검토 중인 산학협력단 발전방안까지 준비해 오는 등 적극 나서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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