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 15건, 학칙ㆍ정관 11건 등

학사운영, 학칙·정관, 교원임용 등 대학행정 관련 규제사항은 총 78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대학행정관련 규제개선방안’에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등 대학관련 법률을 분석, 이같이 밝혔다. 규제개혁기획단에 따르면 이밖에도 ‘특성화 사업과 정원감축 유도 연계, 한글도장 사용 및 성명표시 서명 지시 등 법령에 근거없는 지침, 행정지도 등을 통한 규제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에 근거한 대학관련 규제사항 78건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학사운영 15건, 학칙·정관 11건, 예산·회계 7건, 교원임용 3건과 기타 42건 등. 법률별로는 고등교육법 등 7개 법률에 걸쳐 있다. △교육기본법은 자비유학 자격기준, 유학인정 취소, 국비유학생 응시자격 및 의무복부, 국비유학 인정취소 등 7건 △고등교육법은 대학설립인가, 대학의 분교설치 허가, 대학의 폐지·변경인가, 대학의 폐쇄명령, 학생선발의 방법, 대학원 설치운영, 외국박사학위 신고,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 등 29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설립허가, 학교법인임원 및 구성기준, 임원의 결격사유, 학교법인 합병인가, 임원의 보수제한 등 21건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사 자격기준, 평생교육 양성기관 지정 등 9건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등에관한법률은 산학협력단 설립운영기준, 산학협력단 회계운영기준 등 3건을 각각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기획단은 “행정편의적인 대학행정 규제를 수요자 편의중심으로 개선해 대학의 자율성·창의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대학행정 관계자 면담·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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