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대학행정관련 규제개선방안'

학사운영, 학칙·정관, 교원임용 등 대학 행정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관련 규제가 완화돼 온라인 강의 활용이 가능해지고 공동학위제 도입이 허용되며,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 절차가 간소화되는 한편 예산편성 및 예결산 공표 등은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교육부·국회·한국교육개발원·대교협 등 여러 기관에 대학 관련 통계자료 중복 제출하던 데 따른 부담도 덜게 된다. 또 대학에 행·재정적 업무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해온 대학평가제는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3일 확정된 ‘대학행정 관련 규제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사운영, 학칙·예산운영, 국립대 행정개선 등 분야에서 대학에 관한 규제 18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중에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내년 1월~3월 중 관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마칠 계획이며, 내년 9월에는 개선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해 보완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조치로 4년제 대학에서 연간 42억원 규모의 경비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국무조정실은 △'통계자료 중복제출 개선'으로 통계담당자 근무시간약 40일, 4년제 대학 연간 경비 28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학칙·정관변경 보고 간소화'로 평균 70일이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25일까지 단축, 이에 따라 연간 3억원 규모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예산편성 등 자율화'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평균 1백84일에서 69일로 대폭 단축하고 연간 경비 약 1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교육부도 이달 중으로 대학 관련 규제 1백여 가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대학자율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대학 관련 규제 완화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말 '대학자율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과감한 대학 자율화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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