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강대에 '기관경고', 수험생에 '재평가' 요구

교육부가 서강대 2005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에서 이 대학 전 입학처장의 자녀 합격 과정에부정 의혹이 있다며 해당 학생에 대해 “제3의 기관을 통해 재평가를 실시, 수험생이 합격 능력을 갖췄는지 입증하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교직원 자녀 합격 과정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며 서강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해당 교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학생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실력을 재검증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강대 교직원 자녀에 대해 민원이 제기돼 조사한 결과, 교직원은 그 자녀가 지원하면 입시 업무를 맡아서는 안된다는 자체 규정을 어겼다는 것. 문제 유출이나 답안 바꿔치기 등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논술고사에서도 석연찮은 점이 다수 발견됐다. 이 학생은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6월 치른 모의고사에서 언어 6등급, 외국어 4등급을 받았고 학생부 성적도 사회과목이 다른 수험생보다 낮았음에도 영어혼합형인 논술고사에서 전체 지원자 2천6백67명 중 유일하게 3백점 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학생이 작성한 답안과 학교측이 예시한 답안의 문장구성 및 표현, 어휘선택도 유사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학생에 대해 평가원이나 타대학 등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비슷한 난이도의 평가를 다시 실시해 ‘해당학과에 입학할 객관적 능력을 갖췄는지 1개월 이내에 입증하도록 했다. 재평가를 거부할 경우 ‘특혜의혹’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도록 학교측에 요구하고, 대학도 이를 거부하면 교육부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자녀 부정입학 논란에 휩싸인 전 입학처장은 지난해 7월말 자녀가 논술고사를 치른 나흘 뒤 관련 보직을 그만뒀다. 그러나 서강대는 의혹만으로 재시험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는 19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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