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캠퍼스 독살 사건과 실험실 폭발 사건을 계기로 화학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니버시티 월드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웹사이트에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전체 절차를 통제하는 것은 물론 해당 물질에 관한 구매·반환·폐기 등 일체를기록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침에 따라 교육기관은 화학물질의 등록과 재고 등 관리사항에 대해 기록해야 한다.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할 경우 두 명 이상의 감독관 감시 하에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연달아 일어난 캠퍼스 내 독성물질 관련 살해 사건과 관련 깊다. 지난 4월, 상하이 푸단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은 독성 화합물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에 중독돼 사망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독살로 판단하고 기숙사 룸메이트를 억류했다.

또한 난징항공우주대 학생의 경우 역시 룸메이트에 의해 약물 독살로 살해되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게임을 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 4월 장쑤성의 난징과학대학에서는 실험실 폭발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 당했다. 난징과학대학 재학생은 자신의 블로그에 “실험실 건물이 기숙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 폭발이 더 컸다면 사상자의 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났을 것”이라고 게시했다.

이에 대해 난징과학대학 측은 “캠퍼스 내에 폭발을 유발하는 물질은 보유하지 않았다”며 “실험실 철거에 나섰던 건설 노동자들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대학신문>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