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억원짜리 공사서 5억...배임수재혐의 불구속 입건

[한국대학신문 김기중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은 대학 내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용인 송담대학 이사장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에게 돈을 건넨 S건설 대표 이모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사업비 185억원 규모 학내 창업보육센터 신축공사를 S건설에 맡기는 대가로 지난해 1~4월 5차례에 걸쳐 모두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사 수주를 약속하는 자리에서 180억원의 공사비에 5억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 공사비를 부풀려 185억원에 발주한 뒤 지명경쟁입찰로 S건설에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공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입찰도 하기 전에 이씨에게 공사를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최씨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 공급단가를 부풀려 결제한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직원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자금을 마련해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1만8000여㎡ 규모로, 중소기업청에서 18억원, 경기도청에서 3억6000만원, 용인시청에서 1억8000만원 등 모두 23억4000만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바 있다.

한편, 1995년 개교한 이 대학은 모두 9건의 건축공사를 발주했는데 모든 공사를 S업체가 따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02년 이 대학에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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